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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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90
의견제출자 박난영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리모델링 규제가 아닌 활성화 될수 있는 개정안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별표 3의 7 내용 은 건축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검사기관에 편파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것이고 실질적인 건축 규제로 악용될 소지가 다문합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1)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내력벽을 조정하여 세대 평면구성을 허용해야합니다.
2) 안전진단방법 안전성 검토 방법은 지금의 검사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3) 국가 연구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은 악용될 소지가 많고 이권이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

개정안은 실질적인 건축 규제가 될수 있으며 리모델링 활성화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은 국가적인 주거환경개선정책이고 미래의 주거환경에 있어 핵심 정책입니다.. 현실적이고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고 오래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개정안이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