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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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도영 | 등록일자 | 2016.02.16 |
제목 | 리모델링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변경을 요청합니다. | ||
내용 |
개정안에 내용중 취지에 안맞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기대합니다.
별표 3의 7 내용 은 안전진단뿐 아니라 건축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검사기관에 편파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것이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1)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내력벽을 조정하여 세대 구성을 허용해야합니다. 2) 안전진단방법 안전성 검토 방법은 현행기준으로 유지해야합니다. 3) 국가 연구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인허가권은 건축규제이며 이를 반대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 규제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못을 박는 내용입니다. 국가 연구기관에 대해 인허가권을 주는것이 맞는지 실질적인 건축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안정성검토를 도입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고 오래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개정안이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