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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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82
의견제출자
홍순권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내력벽 조정하고나서 안전진단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내용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조정 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내력벽 조정하고나서, 안전진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