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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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77
의견제출자 이건택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이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맞나요??
내용 시행령 별표3의 7을 보면,
"다.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대못 규제를 박아놓게 되면, 어쩌자는 건지요.
세대간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 기준"에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내력벽 철거된 상태에서 보수 보강도 없이 기준을 만족하라는 건 현실성도
부족하고 이대로 고치지 말고 살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국가 산하 연구기관인 건설기술 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성 검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인허가 권한을 갖는다는 게 말이됩니까?
국민이 국가 산하 연구기관 밥벌이를 위한 봉입니까?

어차피 자기 집이므로,보수 보강을 통해서 더 강화된 안전성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니,
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현실성 없는 연구기관의 방안만을 가지고 과도한 행정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있고 분별있는 조치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