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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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74
의견제출자 이준환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리모델링을 불가하게 만드는 입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요망!
내용 벌표3의 7 다항의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법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것" 으로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아예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파악되며, 심각한 리모델링 저해 입법안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중 기간에 기존 내력벽 철거 및 보강을 통해 최종적으로 등급기준을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요새 국내 건축사들의 리모델링 및 보수 보강 기술의 많은 발전으로 이러한 내력벽 철거, 보강, 등급기준 충족에 대한 많은 자료 및 사례들이 발표 및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등의 수익 모델 발생을 바라는 건기연등 국가 연구기관등에 의한 제안만을 수용한 과도한 규제 및 인 허가권의 집중은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을 불허할 입법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입법이 제시되고,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