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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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혜진 | 등록일자 | 2016.02.15 |
제목 | 수직증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안 환영합니다!!! | ||
내용 |
하지만 아래와 같이 추가적 의견 드립니다.
상세 법안에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글자수 제한으로 상세 의견은 첨부하였습니다. 1) 내력벽 철거란 용어를 제발 보수.보강으로 인한 내력벽 조정,강화로 용어를 바꿔 주십시요. 이는 상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 규제에 관한 많은 뉴스에 달린 댓글 처럼.. 규제를 그냥 완화해서 부실공사 해서 건물 무너뜨릴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으 뉴스 기사에 달린 상당수의 부정적 댓글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규제만 풀어서 건물만 올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은 아는바와 같이 내력벽 구조 조정을 위한 엄청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용어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 안전진단 절차 : 현행과 같이 조합 설립 후 추진해야합니다. 조합설립도 없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단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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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0215152200_상세 의견은 첨부로 드립니다.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