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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은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을 바꾼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며 좋은 일이다. 헌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분당에 아파트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데 삶에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아파트들 대부분 20년이 넘어가는데 새로 짓는 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대체안이 리모델링이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숲은 못보고 그속의 나무를 쓰네 못쓰네를 따지는 그런 의견은 필요없을 것이다, 더우기 정책결정에 전문가의견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집행에 문제가 없다면 말이다. 더우기 전문가의견이 대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학자의 아집이라면 이건 문제가 크다. 삶의 질과 주변환경의 쾌적한 삶이 보장된다면 리모델링은 받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이를 위해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에 내부적인 걸림돌로 리모델링이 지연된다면 조합원도 국민이고 이들의 시간적, 경제적 막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 소탐(아집을 따르다 보면) 대실(시간적 경제적 손해와 사업지연에 따른 심적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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