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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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선규 | 등록일자 | 2016.02.14 |
제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이의 있습니다 | ||
내용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나 보강은 하지 않고 내력벽 철거만 해서 어떻게 평가등급을 유지한 채 수평증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는 제 스스로도 원치 않는 바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더 안전한 아파트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