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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36
의견제출자 안성백 등록일자 2016.02.12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1차 안전진단은 기존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현재로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진단에 내력벽 일부 철거만을 기준으로 안전기준등급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내력벽 일부 철거후 보강을 반드시 하는 것으로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안전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3. 조합설립전에 안전성 검토, 내력벽 철거를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설명회를 하려면 리모델링 예상 설계도가 나와야 합니다.
현행 기준과 같이 기획설계도면으로 조합설립하고 안전진단(현행기준), 건축심의때 안전성 검토(현행 법에도 보수, 보강이 명문화 되어 있음)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4. 안전성과 보수/보강 비용은 조합에서 비용에 맞춰서 할 문제입니다. 보수/보강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 과도한 규제를 하지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5. 내력벽 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보강을 통한 내력벽 조정 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