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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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현 | 등록일자 | 2016.01.21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착공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
- 대상건축물의 종류가 분명치 않은데 소형건축물(다세대, 다가구, 등)은 현행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으로 하면 됩니다. -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건축주는 더욱이 신경쓸것이고 만일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 기술지도계약서는 분명 형식적인 서류로 건축주 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 형식적 계약서 첨부 보다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같은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무엇보다 건설현장 관계자의 의식전환이 주효하다고 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