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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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성웅 | 등록일자 | 2016.01.20 |
제목 | 의견제시 | ||
내용 |
- 건축허가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건축허가시 절수설비에 대한 사항과 사용승인시 확인사항에 대하여 중복될수 있으며 사용승인시 감리자 확인하는것이 더 실용적이라 사료됨.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소규모 대지에서 대피통로와 주차통로를 별도로 둔다는건 현실상 적합하지가 않음.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관계전문기술자 업무와 감리에 대한 업무가 중복되어 있으며 현행 감리자가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아닌 관계전문기술자에 확인을 받는다는건 건축주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감리관련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에 경우는 건축주 또는 허가권자가 요구시 이를 시행해야 할걸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