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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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54
의견제출자 허창영 등록일자 2015.11.19
제목 입법예고 철회
내용 공단과 민간업체의 부적합율 의 차이로 인해 모든 부실검사 책임을 지정정비업체로 인식되는 이번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이며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공단의 부적합 세부 항목을 검토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화장치는 지정정비업체에서는 사전점검을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교체하여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정비이력전송에 전송하여야 합니까? 정비이력에 없다고해서 지정정비사업자의 부실검사로 끝까지 몰고가는 국토부는 공공기관 살찌우기식 정책은 그만 살아져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