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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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36
의견제출자 수험생3 등록일자 2015.11.17
제목 교시별합격자가 해당교시에응시후 불합격한경우 응시횟수5회 취소요청건
내용 건축사시험이 교시별로 합격방식으로 바뀐이후 교시별합격한수험생이 그다음해에 합격한교시를 또시험에응시해
중복으로합격한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시험방식은 "1과목도 합격못한수험생"에게 큰피해가 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1교시를 예를들면 1000명이 넘게 합격했는데 내년2016년에 중복으로 시험을 볼경우 1교시에 합격못한 수험생에게 큰피해가 고스란히 갈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피해를 줄이기위해서는 사법고시의경우 1차시험에 합격하고 다음해에 1차시험에 응시해서 불합격한경우
합격이 취소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축사시험도 교시별합격자가 그다음해에 해당교시에 재응시해서 불합격할경우는 실력이 없는것으로 판단 5회면제횟수를 없애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룰에서 시험을 볼수있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