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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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15
의견제출자 이원노 등록일자 2015.10.11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본법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주체는 화물이며, 화물은 화주가 주체라고 생각 합니다.

화물을 자동차에 싣어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관련자가 지켜야 할 의무만 제시하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법이 화물자동차 기본법 이고, 무리한 주장일 수 있지만 운수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것을 화물의 주체인 화주가 지켜야 된다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 합니다.

일부 화주들은 화물에 운송 관련 사항을 계약하고, 아래와 같은 갑질 행사를 하여 운수사업자가 피해를 봐도, 대응할 조항 없는 현실을 제대로 국토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않닌지, 의심해 볼 여기가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법 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횡포.......

주장하는 사유는 첨부와 같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51011083927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본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