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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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65
의견제출자 주금영 등록일자 2015.08.20
제목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입법예고 건
내용 500세대 아파트는 동대표 선출이 어려운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중임제한을 완하한다면 더문제점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는 약 200세대로 한분이 약20년간 동대표 회장을 맏아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그 대표의 오랜기간 관리경력을 넘어서 동대표를 나오기에는 부담감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임제한으로 이제 경우 1년을 넘어 정착을 하기도 전에 또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설물 관리의문제점 및 비리의 온상이 될수 있고 한사람의 독단으로 아파트의 생애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중임제한은 유지되어합니다.
좀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