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931 | ||
---|---|---|---|
의견제출자 | 서주영 | 등록일자 | 2015.07.10 |
제목 |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내용 |
제 26조 2항의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의 규정은
서울 및 수도권 대형업체의 입찰 담합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 지침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
||
첨부파일1 | 20150710130828_선정지침 - 의견서(국토해양부).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