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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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5
의견제출자 차진영 등록일자 2008./0.6/
제목 이번 입법예고 조항 중 노후도 강화부분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입법예고 별표1제3조나목2항의 규정을 삭제 하면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지역과 예
정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노후된 다세대에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3년전 이 조항을 신설하신
의도가 노후된 다세대(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사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단독주택 보존을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신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노후
된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죽을때까지 살으라는 겁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반
지하에 햇빛도 안들고 곰팡이냄새에 꼭대기층은 물이 새고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좋
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서민의 꿈을 이렇게 짓밟으셔도 되는지요. 개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이랬
다 저랬다 정말 너무 하십니다. 이번 입법예고 안중 단독주택 노후도 조항은 그대로 살려야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