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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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93
의견제출자
최진선
등록일자
2014.07.06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시 받아야 된다. 일방의 잘못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에서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의 비용은 한푼도 못받는셈 서울시 조례도 계약시이고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시 받아야 된다. 일방의 잘못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에서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의 비용은 한푼도 못받는셈 서울시 조례도 계약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