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439
의견제출자 전광수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이기심으로 가득찬 사회로 거듭나게 만드는 법이다
내용 이 법은 다수의 소비자들의 이기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함과 동시에 영세한 중개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법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법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침범하여 다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 정의롭지 못한 풍조가 조장되어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 또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