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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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광수 | 등록일자 | 2014.04.25 |
제목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제안) | ||
내용 |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을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다음과 같은 입법 상 미비점 보완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을 대통령으로 규정하도록 입법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입법 상의 미비로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법개정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개정안: 중개보수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자율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