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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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97
의견제출자 전유진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중개보수료는 계약시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내용 근거1. 공인중개사법에 계약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서 작성 한 때이며, 잔금시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어 있음.

근거2.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으로 잔금 이후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으로부터 중개보수료 삭감과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으로 가슴앓이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근거3. 공정하고 밝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도 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