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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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77
의견제출자 문용구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 지급되어야한다.
내용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이행책임은 거래 당사자에 책임이다.이러한 입법예고할 시간에

중개수수료 협의해서 싸워 받으라는 법을 개정하라!! 협의문구를 삭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