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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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37
의견제출자 김동숙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입법예고 내용중 중개보수 시기는 당연히 선불이어야 합니다.
내용 변호사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모두 국가전문자격사 입니다. 왜?? 공인중개사만 보수지급시기를 정해야 하는지?? 지급시기 없애고 보수는 당연 선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