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336 | ||
---|---|---|---|
의견제출자 | 오창근 | 등록일자 | 2014.04.23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 결사반대! | ||
내용 |
현행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된 후
중개보수를 받는것은 한국사람들의 정서상 화장실에서 나올때의 생각이 당초 약정과 달라 깍자고 할것이고, 많은 의견대립과 상호 충돌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 불보듯 자명합니다. 이로인해 시군구 담당부서에 중개보수 지급과 관련한 민원 발생이 증폭될 것이고요, 왜 괜히 흔들어서 의뢰인과 분쟁의 빌미를 만들게 하려는지 저의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