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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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32
의견제출자 최대호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관련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로 하는것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물론 중개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줄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잘못도 없이 계약이 이행이 안되었을때는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국토부에서 대신 지급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