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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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12
의견제출자
임수규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의 완성인 계약체결시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의 완성인 계약체결시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