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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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05
의견제출자 김성근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 수수료는 계약시에 받아야합니다.
내용 중개 수수료는 잔금시가 아닌 중개 계약서를 쓴 시점에 받아야합니다.
잔금때 수수료를 받는다면 수수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 납니다.
무조건 중개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