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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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77
의견제출자
부천이영숙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물건의인도가 완성된때 보수권발생한다함은 - 중개업자가 내기름쓰고 전화요금내가면서 물건찾아서 계약했는데 중개업자 잘못한개도없이 즉, 매도인 매수인이 싸우거나 의견충돌이있어서 잔
내용
계약시 중개업자 의무 - 확인설명서 교부-잘못작성하였을시에 과태료500만원이사
-공제증서교부- 1억원짜리 보험증서 교부
-계약할때까지 차끌고다니려면 내기름값써야하고, 물건찾으려고 내가 전화요금 내야하고
계약할때 보수권발생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