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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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38
의견제출자 문충현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계약체결완성시 지불해야...
내용 현행 법률대로,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법원 판례대로

계약체결완성시 거래중개의 완성인 바

"계약체결완성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로 명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