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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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24
의견제출자 이시두 등록일자 2014.04.20
제목 중개의 완성 시점인 계약체결 시점에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지불되어야 합니다.
내용 계약체결시에 중개수수료 받는 것은 법이 정한 중개사들의 권리입니다.
계약체결리 계약의 완성이며 중개의 완성이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않습니까?
따라서 중개의 완성 시점인 계약체결 시점에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지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