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209 | ||
---|---|---|---|
의견제출자 | 김홍권 | 등록일자 | 2014.04.18 |
제목 |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작성임으로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중개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위 조문의 내용과 같이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함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