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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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09
의견제출자 김홍권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작성임으로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중개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위 조문의 내용과 같이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함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