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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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07
의견제출자 편정곤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당연히 계약시 지불해야한다.
내용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전에 국토부 유권해석 중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매도,매수인)와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하면 게약의 완성이라 했읍니다.
법은 왜 만들었으며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잖읍니까?
탁상행정이 이런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