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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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03
의견제출자 이상덕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공인중개사 보수청구권 이 잔금시로 바뀌면~?
내용 중개 의뢰인이 해약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해놓고 계약자 사정으로 해지하게 되면 중개보수 못받으면 그럴땐 국토부가서 청구 해야 하나요~ 어쩌자고 일을 생각도 안하고 만드시나요~열심히 살아가도록 도봐줘도 이쁘게 봐줄까 말까 할터인데~이런식으로 의욕을 꺽으면 어쩌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