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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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홍림 | 등록일자 | 2014.04.18 |
제목 | 중개보수 잔금지급시 지불방안 즉각 철회요망 | ||
내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중개계약을 완료한 것이며 잔금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거래당사자의 동시이행의무 사항이다. 계약이 성립된 후 당사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면 평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너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