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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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68
의견제출자 개정반대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소송에서 이겼을때 법원에서 송달료 받고 변호사 비용 지불하도록 법을 바꾼다면
내용 소송에서 이겼을때 법원에서 송달료 받고 변호사 비용 지불하도록 법을 바꾼다면
중개보수 후불 지급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중개의뢰 시점에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간 쓸개 다 빼줘가며
차 대접하고 밥 사주고 굽신거려도 계약하지 않는한 10원도 못 받는것에 비하면
변호사나 법원은 승패와 상관없이 돈 먼저 받고 상당하고 송달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