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66
의견제출자
조복래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로 인한 성립시가 일반상식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과동시에 성립되어 청구권이 있슴이 일반상식이고 관행입니다.
상식에 어긋남은 개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