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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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61
의견제출자 김대희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보수지급시기는 당연 계약체결시로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내용 중개법상에도 중개완성은 계약체결시로 되어있는마당에 중개보수는 왜 나중에 받으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된단말입니까? 그렇타면 입장바꿔 세금뿐만아니라 공무원급여도 후불로 받으셔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도대체 공인중개사란 직업은 누굴위해 만든제도이며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가장 만만한 자격증이 되어버린 이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왜 국가에선 중개사만 이렇게도 푸대접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무리 봐도 이젠 공인중개사는 비젼이 없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