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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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윤희 | 등록일자 | 2014.04.16 |
제목 |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때로 하라는건 그냥 내돈 들여서 무료봉사 하라는 거나 다름없지요. 잔금 지급시기는 계약체결 후 평균 1개월~6개월 이상 걸릴때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고생한 댓가를 얻지 못하거나, 얻기위해 다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억울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