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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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51
의견제출자 서원석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중개의 성립시, 즉 계약서에 서명할때 지불해야한다.
내용 악법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중개의 완성시 보수료는 즉시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