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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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47
의견제출자
조원래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부동산중개 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에 하는것이 맞습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잔금 지급시로 변경한다면, 타의에 의하여 잔금 지급이 취소되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간의 노력의 보수는 누구 한테 받아야 하나요? 입법 하시는분들도 일의 결과가 없으면 급료를 받지 않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