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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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15
의견제출자 김광호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국토교통부는 더이상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국민과 개업중개사의 갈등을 야기치 말라
내용 잘 시행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굳이 물건인도와 동시에 잔금 시 지급하라 하심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법률서비스를 받으러 가실 때 변호사에게 소송 끝나고 보수 드리겠다고 하면?
귀하는 부동산 구입하고 법무사에게 이전 완료하고 비용드리겠다면?
귀하는 건물설계를 의뢰할 때 준공검사 끝나고 설계비 지급하겠다고 하면?
괜히 갈등부추기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 두시는 것이 귀 행정관청이나 귀 부서,
나아가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충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