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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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05
의견제출자 문상걸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거래계약서작성/확인설명서 교부한 때) 건의
내용 ㅇ중개보수는 중개사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원임.
ㅇ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계약파기 시 노력한 중개사는 노동의 대가(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ㅇ지금도 계약후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조치를 하는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사모님! 주인님! 지시대로 이행.ㅇ변호사, 세무사, 법무사의 비용도 재판 종결, 등기완료 후에 보수를 받지 확인후 개정 필요(형평성 유지)
ㅇ중개사 및 그 가족의 생계비인 중개보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상기와 같이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