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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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93
의견제출자
전태성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인도후 잔금지불시로 바꾸시려거든 거기에 맞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