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069 | ||
---|---|---|---|
의견제출자 | 이봉우 | 등록일자 | 2014.04.13 |
제목 | 중개수수료 계약싯점에 받는것이 타당하므로 입법예고개정안 절대반대입니다 | ||
내용 |
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역할을 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면 이후의 중도금 , 잔금 지급여부 또는 특약사항의 이행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부분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시행령에서 확실하게 계약서 작성시점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법무사도 사건처리완료 후에 수수료를 받나요 갹싯점에 착수금받고 완료후에는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잖아요 그러므로 중개수수료도 계약싯점에 받는것에 합당합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