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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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18
의견제출자 강명규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변경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야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완료된건이 종결되지않는 상태로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중개보수 지불에관한 수많은소송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로도와 손실에 이를것은 보지않아도 명약관화한 일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