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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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04
의견제출자 이강유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수수료를 잔금지급을 완료한때에 지급하라는 악법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는
계약 체결시 지급하는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