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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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동규 | 등록일자 | 2014.04.10 |
제목 | 중개보수지급시기를 잔금때로 하는것에 결사반대하며, 계약시에 지급하는것이 마땅합니다 | ||
내용 |
중개완성은 법원판례에 따라 계약시이며, 중개완성이된 계약시에 중개보수를 받는것이 법적으로도 당연하며,
속담에 똥누기전 마음과 똥누고 난뒤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있는데, 중개당사자 쌍방이 중개완성되기전에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를 당연히 주기로했다가, 잔금때 안주거나, 적게주는때가 많은데,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보상해줄건가요? 국가에서 개인과의 거래를 분쟁이 나도록 조장해서 되겠습니까?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하는것이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