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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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80
의견제출자 최동진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를 잔금시에 하는것에 절대 반대함
내용 중개보수지급시기를 잔금시에 시행한다면 양당사자중 일방의 사정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시 중개보수를 못받을 가능성이 거의 전부라고 보아야하겠지요 계약도 해약되는 마당에 착하게 중개보수비 내놓겠습니까?
계약을 진행시키기위해 광고비, 유류대, 실비, 사무소유지비, 인건비 등등 들어간비용등은 어디서 줄까요? 법으로 받아라고해도 소송해야되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계약시에 중개보수료를 지급하기로하고 미비한것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않고 현명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