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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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77
의견제출자 공인중개사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받아야함.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받아야 함. 중개업무나 분양업무도 공인중대사만이 해야함.(부부의 경우 에외)
실거래신고도 비용받고 공인중개사만이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