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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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74
의견제출자
김기은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 잔금이후 지급 절대 반대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 완료 시점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임차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면 부동산은 뭐가 됩니까? 왜 애꿎은 부동산만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봉인가요?